오늘은 보전관리지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보전관리지역이란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 등 녹지공간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있는 상황이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5년마다 해당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보존가치가 낮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뜻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