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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정의, 구분 방법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13. 15:33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 산책하거나 운동하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미세먼지나 황사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아파트 확장형 구조보다는 베란다가 있는 형태의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인 만큼 정확한 개념과 특징을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베란다/발코니/테라스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베란다 / 발코니 / 테라스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가지 용어는 모두 비슷한 의미이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베란다' 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바닥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공간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윗층의 지붕부분이 아래층의 천장이 되는 셈이죠. 

주로 정원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며, 건축물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발코니' 입니다. 

외국어 표기로는 Balcony라고 하는데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도록 방 바깥쪽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뜻합니다. 

위 사진처럼 난간이 있고 벽 없이 기둥으로만 이루어져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 장소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또한 주택 내부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테라스' 입니다. 

영어로는 Terrace라고 하며, 지면보다 낮게 조성된 대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마당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원주택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야외용 가구들을 배치해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고, 카페테리아 처럼 꾸며놓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실외기실 대신 베란다를 확장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중 하나죠! 과연 아파트에서도 실외기실 대신 베란다를 확장해도 될까요? 

정답은 YES or NO 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법이에요! 

단, 주의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불법확장공사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둘째로 내력벽 철거 및 증축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화구획 훼손행위 역시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명령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베란다는 무조건 남향이어야하나요?
이번엔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남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남향집이 인기가 많을까요? 

햇빛이 잘 드는 방향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일조량이 풍부한 남향집은 겨울에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고 여름에는 냉방비 절약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고 하네요. 

특히 겨울철 낮시간 동안 햇볕이 깊숙이 들어와 하루 종일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기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북향집도 장단점이 존재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주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