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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기간 조건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13. 15:24

 

 

 

 

요즘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져서 어쩔 수 없이 빌라나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반전세 계약기간 조건입니다.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방식 중 하나로, 원래 살던 전셋집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전셋집을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4천만원 인상을 요구해서 1억8천만원 짜리 투룸으로 이사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인 8천만원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즉, 기존 세입자는 매월 40만원씩 내던 월세를 32만원으로 줄이게 되고, 집주인은 매달 80만원을 받던 월세를 60만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반전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그런 조항을 넣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 재계약시 주의해야할 점은 뭔가요?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했을 때 보다 금액이 올랐다면 오른만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혹시라도 근저당권이 잡혀있다면 증액분 만큼 감액등기를 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확정일자 역시 새로 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에 진행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