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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대상 알아보자

prince cha 2024. 2. 13. 15:12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내집마련하기 참 어렵죠? 특히나 서울권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죠. 

하지만 이 청약통장이라는것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이에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는데, 1순위 조건으로는 일정기간동안 납부해야하며 지역별 예치금이상 보유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가요?
보통 아파트 분양공고문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무주택 세대주가 뭐길래 이렇게 강조하는지 궁금하셨죠?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상 나와있는 모든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부모님중 한분이 유주택자라면 자녀인 나는 해당되지 않는거죠. 

다만 예외사항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유주택자면 안되나요?
네 안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등본상 나오는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결혼전 가지고 있던 주택 역시 상관없습니다.

 


유주택자도 공공분양 신청가능한가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위 사항들을 다 만족한다면 누구나 공공분양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오늘은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이 큰 재산이다보니 관심이 많으실텐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