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관계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등기권리증은 말 그대로 ‘등기’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증서입니다.
쉽게 말해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증과도 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다행히도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대신 기존에 받았던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뭔가요?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무사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법무사를 통한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사를 통한다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시간절약 및 편리함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등기권리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니 만큼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사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하니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엔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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