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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뜻, 용도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13. 15:36

 

 

 

오늘은 보전관리지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보전관리지역이란 말 그대로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 등 녹지공간 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있는 상황이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5년마다 해당 지역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보존가치가 낮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보전관리지역뜻과 용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나요?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식장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이제 여러분은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가능한지 알게 되셨으니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