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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조건 알아볼게요

prince cha 2024. 2. 14. 14:00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최근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마저도 보증금과 월세가 만만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될때마다 집주인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했을지라도 본 계약 체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단순 변심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만약 마음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서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막는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임대인이 잠수를 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아요.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추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이후 강제집행 신청시 유리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금액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