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매매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적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는 계약입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먼저 매도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