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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알아두기

prince cha 2024. 2. 14. 14:07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매매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적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왜 쓰는건가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는 계약입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다운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먼저 매도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양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며 탈루세액의 4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수인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이 낮아져 추후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이 커져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향후 해당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관련기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운계약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최근 정부 정책상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절세 방법으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