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규제가 다른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원주택 부지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 및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단,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때 사업승인대상 여부는 지자체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