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8년 1월 26일 개정되어 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은 연 5% 이내이며, 한 번 결정된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약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 중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이란 무엇인가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받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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