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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계산방법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18. 18:43

 

 

 

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구요. 
즉,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피상속인(사망자)과 증여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우선 증여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요. 
이때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억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을 곱하면 45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부분 빼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900만원이 누진공제액이 되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450만원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상속재산가액에 다시 각종 공제항목을 뺀 다음 해당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라는 것도 있어서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공제+기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세목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하겠죠? 특히 부동산 관련 절세전략을 세울 때 도움이 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