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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18. 18:44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업·임업·어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거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이처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 등에 대한 규제가 다른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원주택 부지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 및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단,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때 사업승인대상 여부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만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생산관리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제4호라목에 따른 소매점으로서 같은 호 가목 내지 사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ᆞ제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너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가능여부는요?

공장설립제한지역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우려가 큰 공해유발업종이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의 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이면 공장설립이 불가합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목적이든 실수요 목적이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