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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면제조건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19. 16:00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세금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국민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 몇년동안 여러차례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올해 1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취득세란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 중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이며,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인데요, 


감면 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면적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확인 서류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세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