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건설사에서는 이를 보수해주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하자가 있나요? 크게 구조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