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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종류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24. 13:40

 

 

 


아파트 입주 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건설사에서는 이를 보수해주는 하자보수기간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하자가 있나요?

크게 구조부별 하자와 마감공사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마감공사별 하자는 미장, 수장, 도배, 타일, 석공, 도장, 가구, 주방기구, 옥내가구, 가전제품류 등 각 공종별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해 시공상태가 불량한 경우 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법 제46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이며, 보증기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두 곳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세대주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집 마련해서 이사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