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주식 및 조합원 입주권같은 특정자산을 양도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분양권 거래 시 양도세율이 강화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요건’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연간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연 8%씩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30%까지만 공제됩니다.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못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9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만 과세되고, 이때 역시 연간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매도한다면 5년 이상~10년 미만 40%, 10년 이상 70%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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