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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27. 14:41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등 작은 평수의 주거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에게는 큰 부담이다. 
특히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계약 시 유의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룸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란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경매처분 되었을 때 다른 세입자들 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이란 말 그대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입주했는데 만기시점에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2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단,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금액 또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층에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도중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보통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독립하거나 자취를 하게 될 때 많은 부분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텐데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보금자리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