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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27. 14:42

 

 

 

최근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세금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나 다주택자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둘 다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씨는 이미 소유하고 있던 서울집과 새로 산 경기도 집 이렇게 총 2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A씨가 살던 서울집을 먼저 팔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B씨가 살던 경기도 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것이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거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팔아야하나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반드시 신규 주택 구입 후 최소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팔아야 합니다. 
또한 새 집을 사기 전에 기존 주택을 팔고 나서 사야하는데요. 
이를 어기고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게 되면 나중에 다시 팔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되요.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이사갈 집을 미리 사도 되나요?

만약 새집을 사고 난 이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급하게 이사 갈 집을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앞서 말한것처럼 ‘새 집을 사자마자 기존 주택을 팔아버리면’ 안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기존 주택을 빨리 팔아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입주가능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추후에 매매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