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인에게 2년+2년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후 2년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및 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둘 다 동시에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으로서는 수익성이 악화돼 매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서 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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