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은 둘 다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두 단어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곳이죠.
반면에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사업 추진 시 첫 번째 단계인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총 4가지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중 2개 이상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C등급이면 유지보수,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이라면 재건축 대상이 돼요.
재정비촉진지구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광역적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지정되는 지구를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구역별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상 500%이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 도시개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밀도관리기준에 따라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하거나 주택공급규모제한을 배제할 수 있고, 국공유지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연장 받거나 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그리고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부동산 용어들이 많은데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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