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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알아두기

prince cha 2024. 2. 27. 14:4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주택 등으로부터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절차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전세나 월세집에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전처럼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1)계약종료 후 2)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 까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만기일 이후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종료시점(만기 한달전)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모든 금액을 다 받을때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약 일주일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기각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하거나 재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직접 해보는것만큼 확실한건 없지만 혹시라도 혼자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