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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조건 소득기준 확인하기

prince cha 2024. 2. 21. 13:47

 

 

 

신혼부부에게 내집마련이란 꿈같은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특히나 서울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있는데요, 
대표적인것이 바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희망타운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번째는 분양형이고, 두번째는 임대형이에요. 
분양형은 다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뉘고, 임대형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먼저 분양형인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시 어떤 사람들이 지원가능한지 알아볼게요.
공공분양 주택청약 시 1순위 요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신혼부부라면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한부모가족이라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가 해당됩니다. 
이 때 유의해야할 점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이하 여야 하는데요, 
맞벌이는 부부 중 1명이 60m2 초과 민영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신청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내용 입니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가점제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추첨제로 공급했는데요, 
앞으로는 100%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해요.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85m2초과 중대형 평형은 현행처럼 가점제로만 공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두번째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확대 인데요, 
현재까지는 공공분양주택 15%, 민영주택 10%였지만 각각 20%, 15%로 확대되었어요. 
세번째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범위 확대 예요. 
지금까지는 면적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면적의 주택이 허용되구요, 
대신 자산요건이 신설되어 2억 5천만원 이상~3억 9천만원 미만 부동산 소유자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상 차량 보유자는 제외된답니다. 
네번째로는 전매제한 강화내용 이에요. 
당첨자가 계약체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거주 의무기간 도입이랍니다. 
그동안은 최대 4년까지만 거주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최소 5년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해요. 
마지막 여섯번째로는 부적격당첨자 제재강화 랍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엔 적발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청약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민간분양 신혼희망타운 은 뭔가요?

민영주택중 건설량의 25%범위내에서 공급되는걸 말해요. 
이때 총자산 가액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순자산금액 산정시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하니 주의하세요.


행복주택 과 국민임대 차이점은 뭔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구요, 
국민임대는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랍니다. 
둘다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간이 다르고 혜택도 조금씩 다르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곳을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신혼희망타운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서 후회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 신혼희망타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