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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개념, 절차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19. 16:0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과 부동산 용어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이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과는 달리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적용되는 총 저축액 등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전에 매도인이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는데 괜찮을까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은 중도금 지불 이전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시까지 채무불이행 발생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보존등기가 안되어있는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신규입주 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수분양자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통상 건설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유권보존등기 개념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