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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기준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21. 13:45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내집마련!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엄두조차 못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답니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특별공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분양시 일정 비율을 할당해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언제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결혼예정자가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재혼 부부라도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해당되며, 입양아 역시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입증해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에서의 민영주택(85m2이하) 가점제 적용시 통장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인자만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내집마련 쉽지 않죠..ᅲᅲ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죠. 
그렇다고 좌절하긴 이르답니다. 
우리나라엔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으니깐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 잊지마시고 꼼꼼히 따져보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