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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신청 알아볼게요

prince cha 2024. 2. 7. 16:07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 현황을 기재한 장부로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방문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 에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서류이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두개 다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이고, 토지대장은 호적등본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이름이랑 주소같은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땅의 위치나 지목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각 층별 면적까지도 알 수 있고, 만약 내가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1층 몇평, 2층 몇평 이렇게 나와있는것도 건축물대장이랍니다.

 


건축물대장 어떻게 발급받나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상단 메뉴 중 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을 클릭해주세요. 다음화면에서는 로그인창이 뜨는데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하신분들은 회원가입 해주세요~)

 


건축물대장 어디서 출력하나요?
위 사진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입력해주시고 맨 밑에 인쇄버튼 눌러주시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