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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상속, 증여, 세금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7. 14:09

 

 

 

 

최근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주택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 매매나 전세 등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가족간의 거래도 엄연한 부동산 거래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예를 들어 자식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주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께 현금을 받고 아파트를 판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형제자매끼리 사고파는 경우엔 자금 출처 조사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증여) VS 빌린 돈(차용)
만약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차용증을 쓴 후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는 세법상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2년후에 갚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단순하게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누적액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하죠. 즉, 같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냥 계좌이체로 드리는 편이 낫겠죠?

 


형제 자매간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형제 자매간의 금전거래는 자칫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성인인 형제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위 내용 참고하셔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에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