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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주의사항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7. 14:12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모 자식 간 매매나 증여 등 편법증여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가족끼리 거래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대리권 및 행위능력 입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급 시점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은 실소유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는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현금으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금을 받은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양수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의 차액만큼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특히 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