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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법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7. 16:14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이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중 160m2이상~3000m2미만 규모의 시설물과 160m2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제도이며,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중 160m2이상~3000m2미만 규모의 시설물과 160m2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납부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중 160m2이상~3000m2미만 규모의 시설물과 160m2미만의 시설물이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부과기준일과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고,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 ~ 9월 30일 입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조금이나마 절약하면 좋겠죠? 저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