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18년 1월 26일 개정되어 기존 5년이었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새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 인상률 상한율은 연 5% 이내이며, 한 번 결정된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약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차임 중 일부를 월 단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