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중 하나인 ‘환매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환매권이란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환매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매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환매권이란 민법상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한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기간 안에 대금을 돌려받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환매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초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만약 5년 이내에 땅값이 급등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면 A씨는 원래 약속했던 금액 그대로 B씨에게 되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엔 비투기지역이었는데 나중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환매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수용당한 자는 환매권을 갖지 못합니다.
또한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의 농지 역시 환매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자(토지공사)에게도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투자 시 알아두면 좋은 환매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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