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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살펴보자

prince cha 2024. 2. 7. 13:53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집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있어요. 그것이 바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에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과 LH가 계약을 맺고 세입자인 학생에게 다시 세를 놓는 방식이랍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고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장애인 100%)이면서 부모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자녀랍니다. 또한 순위별로 경쟁이 발생했을 때 가산점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 심사 -> 당첨자 발표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