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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소득 요건 알아보자

prince cha 2024. 2. 7. 13:50

 

 

 

lh매입임대주택이란 LH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청년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계층 입주자격 및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순위는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 3순위는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4순위는 월평균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 5순위는 기타 6순위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 가액기준 2468만원 이하이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백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단독세대주 제한사항으로는 전용면적 40m2 미만 주택에만 신청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신혼부부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로서 입주신청 당시 두 사람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신청인과 예비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일 것 2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입주신청 당시 두 사람 모두 연령이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일 것 4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내일 것 5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백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총액이 2468만원 이하일 것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부 등에게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게 된 경우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자녀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주민센터에서 심사후 대상자 선정 3선정된 자들이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접수 진행 4청약 접수 완료 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5서류제출 대상자라면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 발송 6심사완료 후 최종 당첨자 발표 7계약체결 8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lh매입임대주택중에서도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정보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