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독립해서 혼자 살거나 결혼을 한 경우라면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세대주란 무엇인가요?
단독세대주는 말 그대로 다른 세대원 없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주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전입신고 후 최소 일주일 이후에 신청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24 홈페이지 상으로는 아직 처리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독립했는데 왜 무주택기간 산정이 안되나요?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인 상태에서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라면 공공분양 시 전용면적 40m2이하 주택청약시에만 적용되는 가점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60m2초과 주택청약시에는 미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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