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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12. 17:1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도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p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3주택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p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 및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다음 표와 같이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특공제는 해당자산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라도 기존주택을 ’18.9.13. 이전에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을 ’18.9.14. 이후에 취득하였다면 ‘19.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