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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 살펴보기

prince cha 2024. 2. 23. 13:47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누가 내는걸까요? 
정답은 해당 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냅니다. 
그렇다면 왜 내는지 궁금할텐데, 건물 노후화 방지 및 보수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인데요,
그래서 우리집과 상관없는것 아닌가 싶겠지만 이사갈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절대 잊지말고 챙겨야합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장충금은 주로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큰 공사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입주민에게 걷어들이는 일종의 예비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장충금은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지만 편의상 임차인(세입자)이 대신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사가면 못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낸 만큼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 주인이 생기면 이전 주인에게서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월세 모두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다면 매매거래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 매수자로부터 승계받아 새로운 매수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던 정보였다면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