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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알아보기

prince cha 2024. 2. 15. 15:26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낙찰받은 물건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점유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경매절차상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내에 신청가능한 ‘인도명령’ 제도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유용한 인도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대항력없는 임차인 등 정당한 권리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강제집행 대상자(채무자, 대항력없는 임차인)등 상대방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제도로써 민사집행법상의 특별규정이며, 집행법원으로부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됩니다.


인도명령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1부 - 송달료납부서 1부 - 위임장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토지대장등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수입인지 5,000원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부 - 대법원수입증지 2,000원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은행납부


인도명령결정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인도명령결정문은 원칙적으로 잔금납부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무상으로는 통상 일주일 내외로 결정되며, 만일 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다시 재송달하거나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이사비 문제로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인도명령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